1. 법조문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1) 근로자 (제2조 제1항 제1호)
- 정의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특징 : 임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2) 사용자 (제2조 제1항 제2호)
- 정의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특징 :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감독하며,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자를 범위에 포함된다.
3) 사업주
- 정의 : 사용자의 개념 중 하나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고용을 제공하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4) 임금 (제2조 제1항 제5호)
-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
- 규정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근로자가 노동 제공에 따라 받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5)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것이 이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휴식, 휴가, 안전 등 근로자가 근로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의미합니다.
3. 관련판례
1)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허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 판결 요지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단고 명시했습니다.
- 판단 기준 :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여부, 근로 제공 방식의 종속성,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 근로 제공에 따른 책임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8.6.28.선고 2016다4872 판견 :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단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
- 판견 요지 :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이 사업주와 계약 관계를 맺고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 하더라도, 업무 수행 방식과 임금 수령 방식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의미 : 특수고용직도 종속성 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 대법원 1992.4.28.선고 90다카20213 판결 : 근로자성 판단의 보편적 기준 설정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에 일을 수행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
- 판결 요지 :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업무 수행의 지휘 및 감독 여부, 업무 독립성, 전속성 여부, 임금의 고정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중요성 : 이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을 확립했으며, 비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 확립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대법원 2011.7.21.선고 2011다3580 판결 : 사용자 책임 범위와 사업주 개념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법인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오너)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판결 요지: 대법원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 사용자 책임 범위를 법인과 개인 경영자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회사 내 실질적 경영자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들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근로자성과 사용자 책임의 판단에서 종속성, 독립성,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