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균등한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근로 조건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한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며, 차별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별 :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평법에서 구체화 되고있습니다.
- 국적 : 본조에서의 국적이란 국적법상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이는 외국국적뿐만 아니라 이중 국적이나 무국적 및 특정인종에 대한 차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신앙 :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개념에 정치적 신념이 포함 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내면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신념등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사회적 신분 :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노동조합 임원과 같은 일시적 지위는 신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 조건의 평등 보장
근로 조건은 임금, 근로 시간, 휴일, 휴가, 기타 복리후생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직무나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 근로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3) 차별 금지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나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직장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직장에서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관련판례
1) 대법원 2014다232217 판결 : 여성 차별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여성 근로자에게 성차별적으로 불리한 근로 조건을 적용한 사례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기회를 제한하거나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적 처우는 직장 내 평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2) 대법원 2012다16800 판결 : 임금 차별과 직무급 관련 사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나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면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배경으로 인한 임금 차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7두12364 판결 :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평가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신분, 계층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동일한 권리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차별적인 처우는 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대법원 2009두1934 판결 : 종교 차별 사례 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종교를 믿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회사가 특정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근로자의 종교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례들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