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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9/10조 정리, 강제근로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

by labourlog 2024. 11. 16.

1. 법조문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 강제력 배제: 폭력, 협박, 구속 등의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자발적 근로 보장: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보호 대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의한 강제근로 금지 원칙을 반영하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에 기반을 둔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와 관련하여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 관계를 보호합니다.

 - 중간착취란 고용 과정에서 제3자가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예: 고용 알선비, 중개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 주요 내용

  ·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착취도 허용되지 않음.

  · 고용을 빌미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

 - 목적

  ·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여, 근로자가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직업소개업, 인력파견업 등 고용 중개 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 공민권 행사란 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를 하는 것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공적 직무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익적 활동입니다. (예: 배심원, 공무상 재난 대응 등의 공적 의무)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 수행을 이유로 해고, 임금 삭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목적

  ·  근로자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  공적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이 조항은 근로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사회적 의무 이행을 보호하며, 이를 방해하는 부당한 고용 관행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3. 관련판례

1)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회사 분할과 관련해 근로관계의 승계에서 강제 근로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다룬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2)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17632 판결: 강제근로 금지와 근로조건 불이행이 관련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3) 대법원 2015.06.23.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70: 중간 알선 행위를 통한 이익 취득 사건​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4) 대법원 2002.10.31. 선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43 판결: 고용 환경에서의 중간 착취와 부당해고에 관한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5)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다102124 판결: 공민권 행사 이후 발생한 부당한 처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6) 대법원 2014.10.23. 선고 2014누1033 판결: 공적 직무 수행 관련 근로조건과 불이익 처우에 대한 사건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