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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9/10조 정리, 강제근로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 1. 법조문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1)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입.. 2024. 11. 16.
근로기준법 제6조 정리, 균등처우 1. 법조문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주요 내용근로기준법 제6조는 "균등한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근로 조건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한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며, 차별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별 :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 2024. 11. 15.
근로기준법 제2조 정리, 근로자, 사용자, 임금 1. 법조문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2024. 11. 10.